Re: 연락안되는 형제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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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11.15
조회수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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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신 할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이고 따로 유언을 행하신 바가 없다면, 할아버님의 사망과 동시에 할아버님의 1순위 상속인분들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긴 하나, 이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문의주신 내용처럼 작은 아버님만 제외한 상속재산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되므로, 만일 할아버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하시고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작은 아버님은 상속회복청구로써 위 부동산을 되찾으실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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