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장에 꼭 도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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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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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 도장이 꼭 필요한지,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언의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귀하게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장에 "날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인장(도장)으로 날인하시거나 무인을 하셔도 유언장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다만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시는 방법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8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명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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