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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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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11.19

조회수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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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두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 발생에는 차이가 없으나, 


유언 집행에 있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추후 동생 분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동생 분과의 상속분쟁이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겨 두시는 편이 더 안전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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