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장 작성 시 증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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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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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언장 작성시 증인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의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2조에서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의 경우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서 형제자매 및 조카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을 기준으로는 직계혈족이 아니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을 기준으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 직원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가 아닌 경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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