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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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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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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어머님께서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아버님께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주장하실 수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언장의 작성 방식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종입니다.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먼저 유언장 작성하기를 해 본 뒤 민법에서 정한 총 5종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실지 결정하시어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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