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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장 효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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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12.14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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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엄격한 요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녹음파일에 유언 내용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67조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경우 최소한 1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바 당해 유언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언의 종류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커뮤니티 란 중 법률상식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한 유언 효력의 발생을 위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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