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 상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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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1
조회수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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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1065조 이하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과 요건에 적합한 유언이라면
법정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112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그의 유류분에 관하여는 법정상속인이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내용대로 온전히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민법 제1093조 내지 1096조에서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1098조에서는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로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이라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자의 진의 보호를 위해서 유언사항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유언장 전문을 읽지 못하게 하는 조건은 법정사항이 아니고, 유류분청구권 등 법정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오며, 사안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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