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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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1
조회수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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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스스로 유언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철회하신게 아니라면 분실만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언장이 작성되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사실과 그 유언증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언장 내용대로의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올려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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