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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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1
조회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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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녹음에 의한 유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언을 녹음하시면서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하는 연월일을 구술하셔야 하며,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증인의 성명을 구술한 것을 함께 녹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께서 혼자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신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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