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필유언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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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1
조회수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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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럴때 은행잔고와 대출에 대해서는 형제끼리 n/1로 나누게 되나요?
귀하의 어머님께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딱히 언급하신 바가 없으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인 귀하와 형제들만 계신 경우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2. 그리고 유언장으로 어머니 사후에 어느곳에 가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3. 유언장이 정확하게 작성된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정확하게 작성된 게 맞는지 여부는 검인청구 혹은 유언효력확인의 소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유언장에 대해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 심판청구를 하시어 유언장에 검인을 완료하시면 유언장이 유효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유언검인조서 등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검인 심판청구의 경우 상속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유언장 내용과 같이 집행이 가능하나 그러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아예 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문의 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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