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장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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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2
조회수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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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적법한 유언장 형식을 갖춘 경우, 그 내용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31조)
따라서 귀하께서 사망시를 대비하여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문의 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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