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무자가 죽었을 때 상속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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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3.14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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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귀하의 입장에서 채무자 상속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위 3개월 기간 내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 혹은 은폐하였을 경우 단순승인이 의제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먼저 채무자(사망한 자)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 제기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법원의 보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해당 보정서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알 수 있고, 상속인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의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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