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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명치료 거부의사도 유언장에 쓸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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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2

조회수 : 659

본문

기본적으로 유언장에는 유언을 남기는 유언자가 사망 이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에 관한 사항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생전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에 쓰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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