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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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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2

조회수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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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관하여, 상속인이 형제들뿐인 경우 상속인인 형제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문제없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단독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언장이 적법 유효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그대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다만 외할머님의 재산이 말씀하신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 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 단독상속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도장도 있는 경우라도 민법상 정해놓은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유언 및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그 작성의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해주시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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