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 영상 상속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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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3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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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먼저 영상 유언은 민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재혼하신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아버님이 사업상 자신의 재산을 재혼한 부인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취지로 보이며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혼한 부인도 법정상속권자이므로 질문자분 및 동생분과 함께 상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시에 위 아버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아버님의 유언 영상 및 기타 사정으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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