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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매가 있는 아버지의 유언공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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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3

조회수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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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아버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더라도 유언공증을 받을 당시에 의식이 명료하셨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증상이 더 악화되시기 전에 의식이 명료하실 때 유언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통하여 아버님의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음에 장애가 없도록 유언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질문자분의 형제자매분들에게는 민법상 유류분권이 인정되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이를 침해할 수 없으니, 형제자매분들이 유류분권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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