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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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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1.08.17

조회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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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과 대습상속에 관해 질문이 있어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정리면서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받은 보증금을 여러가지 정리하는데 썼는데 나중에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 걸 알아서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명의에 돈을 쓴 것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족이 살고있는 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고인이셔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 대신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나중에 생긴다면 지금 한정승인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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