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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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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8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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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있음(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시에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여기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 포기의 뜻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남은 상속인들이 각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금전채권 외에 상속인들 간에 공유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 그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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