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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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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8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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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돈을 쓴 것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질의주셨는데요,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에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든 전부에 대한 것이든,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문제되지 않고,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 상속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행위 등을 처분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안에서 '아버지 명의로 돈을 쓴 것'의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경우 민법 제1001조에 의하여 질의자분 및 형제자매와 어머님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대습상속과 현재 아버님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은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금 한정승인하셔도 향후 대습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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