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상속인 사망 후 손해배상금 지급받은 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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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5.11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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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귀하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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