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위도 상속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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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8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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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유언장에 사위에게 자녀와 같은 지분의 재산을 남기는 내용을 작성하셨더라도,
사위는 그 유언장으로써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의 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유증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위는 법정상속인은 아니므로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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