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에 대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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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5.1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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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민법제3조)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상속권 자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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