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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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태현
등록일 : 2021.08.19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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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한참전에 사별하고 저에게 자식 4명이 있습니다.
자식 4명 중에 3명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막내 1명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모두 막내에게만 물려주고 싶어 그런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일전에 상담받기로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머지 3 자녀에게 무조건 나누어주어야한다고 들었는데
3자녀는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연락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의 유고시에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주었다는 것도 모를텐데
나중에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다시 돌려줘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모르고 있어도 의무적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귀속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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