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부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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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9
조회수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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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나머지 자식들 없이 귀하가 사망한 때 막내에게 재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유언을 집행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자식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상속분의 절반, 즉 각자 1/8 지분씩 막내분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자녀들이 귀하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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