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를 부양한 경우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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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9
조회수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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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유언공증에 따라 아버지 사망후 유언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으나,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각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아버님을 모신 점에 대한 기여분과 관련해서는, 상속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버님께서 재산 전부인 아파트를 귀하에게 유증하셨다면 달리 기여분을 따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유류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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