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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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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5.24

조회수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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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어 별도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연부연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의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간 내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으로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덧붙여 분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이 불가능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분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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