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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제 간의 유류분청구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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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5.25

조회수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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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만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응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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