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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업한 사업 관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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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5.26

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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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유지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 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모친은 사업에 관여치 않으신 상태에서 동업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계시므로 상법상 합자조합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동업자분 사이에 달리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법상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 동업체에 대한 어머님의 지분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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