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소에 따른 상속법의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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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6.16
조회수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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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돌아가셨으니 독일법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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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돌아가셨으니 독일법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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