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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망 장소에 따른 상속법의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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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6.16

조회수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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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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