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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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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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드라마나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재로 ‘혼외자’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혼외자의 경우 가족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도 못하고 부모가 사망하고도 그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에게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혼외자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임의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혼외자는 이 소송을 통하여 부모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게 되고, 이 때 생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생부나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양육비 지급 사실 기타 친척들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로써 친부모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이른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외자가 인지 청구의 소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부모와의 친부모관계를 인정받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하여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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