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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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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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자연스러운 세대 계승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손자, 손녀들만 남아있다면 이 때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를 위한 상속제도로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를 A, 아들을 B, 며느리를 C, 손녀를 D라고 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B가 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잃게 된 경우 C나 D에게 대신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D에 대해서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우리는 C에 대해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겨진 며느리와 손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의 일환이었던 관습이 법이 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아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와 손자들의 권리로 대습상속을 인정했지만,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딸이 죽었을 때 사위의 대습상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양성 평등과 헌법상 가족제도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1990년 개정 민법은 며느리에게만 인정하던 대습상속권을 사위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아래에서 법정상속에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을 예로 들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피상속인 A(남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 B, 딸 C, A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D의 대습상속인인 처 D1, 아들 D2, 딸 D3가 있는 경우, 각 상속 비율은 1.5 : 1 : 1 (3 : 2: 2)이므로 결국 상속분은 21 : 14 : 6 : 4 : 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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