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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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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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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을 경우에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과 자격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을 통해 가족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언장에 미리 재산을 받게 될 사람을 특정해 놓으면 되는데요, 이를 유증이라고 하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유증은 받을 사람이 동의해 줄 필요도 없고 미리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독행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이자 유언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제3자에게 주고 떠나는 것 또한 허용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수유자에 관하여,

유언자의 사망 당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뱃속의 태아에게도 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이를 상속 대신 유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유증의 종류로는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관부유증, 단순유증 등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고, 특정유증은 개개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을 말합니다.

 

한편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 조건·기간부 유증이라고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단순유증은 어떤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살던 A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증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에, ‘손자, 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월 1백만원 씩 주라는 조건을 달아 놓은 경우 이는 유효할까요? 구체적으로, A의 유증을 통해 수증자인 B가 증여받은 재산이 3천만원이고,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BA의 손자, 손녀들에게 월 1백만원 씩 주어야 할 돈이 5천만원 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1088(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법은 유언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언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자녀 중 일부가 이를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사인증여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을 사람과 재산 증여의 계약을 미리 만들고 협의를 마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하나에 해당하며, 사망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 사인증여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562(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 등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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