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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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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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흔한 질병이 되었고 생애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이 많은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을 위하여 ‘성년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사결정의 정신적 한계를 가진 어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앞서 설명한 것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부인이나 아들이나 형제가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정 후견’에 해당하고, 아버지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령과 정신적 장애를 미리 예상하고, 아버지 스스로 미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정신적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후견인을 맡기고,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후견 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후견 계약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직접, 부인이 믿을 만하면 부인으로, 장남이 믿을 만하면 장남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후견 제도의 경우에도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사전 준비 및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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