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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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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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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총 상속재산 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

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 상속재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 대가, 예금 순인출액 및 채무 부담 가액

일정요건 : 상속개시일 전 1(2) 이내, 재산의 종류별채무부담별로 2억 원(5억 원) 이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일정 금액

비과세 상속 재산 가액

전사자 재산, 제사 주재자의 금양임야 등

+

상속재산 가산 가액

사전 증여 재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증여 재산

창업 자금 또는 가업 승계 주식출자 지분

상속재산

과세 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 신탁재산 등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임대차 보증금, 금융기관 차입금, 사인 간 채무, 사업상 채무 등)

공과금

상속 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최하 5백만 원, 증명 서류 입증 시 1천만 원 한도

봉안 시설 또는 자연 장지 사용 비용은 증명 서류 입증 시 5백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상속세 과세 가액

 

상속 공제 개관

 

구분

적용요건

공제금액

 

 

2억 원

 

인적 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그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그액 공제

5~30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1천만 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기대 여명 잔여 연수

일괄 공제

 

 

5억 원

가업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 가액

10년 이상~20년 미만 : 2백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백억 원

30년 이상 : 5백억 원

영농 상속 공제

 

영농 상속 가액

15억 원

금융 재산 공제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 재산 가액 공제

2억 원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당해 순금융 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순금융 재산 가액의 20%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 공제

재해 손실 공제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실 가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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