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상속세 절세 가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37
본문
상속세 및 상속세 절세 가이드
∎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과세 유형 | 유산 과세형 | 취득 가세형 |
과세 방법 |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 |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 가액에 대해 과세 |
납세의무자 | 대표 상속인(상속 한도 내 연대책임) | 각 수증인 |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 재산 규모별 상속세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참조)
구분 | 피상속인 수(명) | 상속재산 가액 ① (백만 원) | 자진 납부할 세액 ② (백만 원) | 실효세율 ②/① (%) |
1억 이하 | 6 | 282 | 15 | 3.9 |
3억 이하 | 52 | 9,047 | 469 | 3.1 |
5억 이하 | 62 | 20,756 | 1,154 | 4.0 |
10억 이하 | 1,403 | 960,437 | 28307 | 3.6 |
20억 이하 | 2,743 | 3,604,309 | 180120 | 5.7 |
30억 이하 | 908 | 1,985,121 | 203003 | 11.0 |
50억 이하 | 594 | 1,992,091 | 271420 | 15.7 |
100억 이하 | 273 | 1,640,332 | 323006 | 22.0 |
500억 이하 | 160 | 2,497,950 | 729543 | 31.6 |
500억 초과 | 16 | 1,840,354 | 568113 | 42.6 |
소계 | 6,217 | 14,550,679 | 2305170 | 14.3 |
∎ 상속세 절세 가이드
(국세청 “2018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Ⅱ” 참조)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를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1~2년 전에 재산 처분,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중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 상속세는 10년 이상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글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 21.08.16
- 다음글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