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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상속세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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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37

본문

상속세 및 상속세 절세 가이드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유형

유산 과세형

취득 가세형

과세 방법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 가액에 대해 과세

납세의무자

대표 상속인(상속 한도 내 연대책임)

각 수증인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천만 원

30억 초과

50

46천만 원

 

재산 규모별 상속세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참조)

 

구분

피상속인 수()

상속재산 가액 (백만 원)

자진 납부할 세액 (백만 원)

실효세율 /(%)

1억 이하

6

282

15

3.9

3억 이하

52

9,047

469

3.1

5억 이하

62

20,756

1,154

4.0

10억 이하

1,403

960,437

28307

3.6

20억 이하

2,743

3,604,309

180120

5.7

30억 이하

908

1,985,121

203003

11.0

50억 이하

594

1,992,091

271420

15.7

100억 이하

273

1,640,332

323006

22.0

500억 이하

160

2,497,950

729543

31.6

500억 초과

16

1,840,354

568113

42.6

소계

6,217

14,550,679

2305170

14.3

 

상속세 절세 가이드

(국세청 “2018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참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를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1~2년 전에 재산 처분,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중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10년 이상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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