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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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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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과 포기
∎ 단순승인
‧ 상속은 당연상속이 원칙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채권, 부동산, 현금 등)과 소극재산(부채) 모두 상속인에게 그대로 당연상속 됩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소급적으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소극재산이 상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1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빚이 많아 제1순위 상속인인 자식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제2순위 상속인인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상속 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소극재산만 상속을 포기하겠다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는 포기하겠다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의 포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사전에 행할 수 없습니다.
∎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선택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은 상속의 포기와 동일합니다.
‧ 한정승인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상속 포기와 다르게 상속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지위에 있으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한정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상속재산의 파산
‧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재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 상속재산의 파산에는 법적으로 한정승인과 같은 책임 제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함께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정승인 이후 청산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주로 이용).
‧ 상속재산 파산의 절차는 대부분 일반 파산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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