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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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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7

조회수 : 307

본문

 

1.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합니다.

 

※ ‌2019 11일 이후 상속분 : 공제율 100%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공제한도액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제2항 제1

 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3.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제조업 등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의 요건은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일 것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4)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7(20201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기간별 추징율[(5년차 미만) 100%, (57년차) 80%]을 차등 적용하고 이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이상 처분 (처분비율 감안하여 추징)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고용유지)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기)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처벌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탈세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본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1년 세금절약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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