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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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7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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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결정제도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해당 법률로 구체화된 이른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명의료 중단 절차
(1)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판단주체)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디서?(판단장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떻게?(판단방법)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2)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누가?(판단주체)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떻게?(판단방법)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미리 작성한 의향서가 있어도 환자가 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의향서의 적법성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 |
1번으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2번의 방법으로 확인 | |
2.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2번으로도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3번의 방법으로 확인 | |
3.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 위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함 |
3번으로도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4번의 방법으로 확인 | |
4.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 |
(3)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상기 2단계에서의 결정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는데, 담당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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