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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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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7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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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한편,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나온 하급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에서는 (최종 결과는 상급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전제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118, 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신탁을 통한 유류분 제한 회피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피상속인A는 주식회사B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를 A로 사후 수익자를 A의 자녀인 C로 정하였는데, A의 나머지 자녀인 D, E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 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신탁계약이 있을 것,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닐 것이라는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상기 판결의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은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면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판결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 유류분제도와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들이 유류분 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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