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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와 요건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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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3

조회수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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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 및 요건 2





■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한 유언


     ​유언의 종류 및 요건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의 종류는 총 5가지 입니다. 

      그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서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인 필요 없음) 및 녹음에 의한 유언(증인 1명 필요)과 다르게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작성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 각각이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형식에 따른 유언을 위해서는 2인의 증인, 공증인이 있어야 하고, 유언자와 2인의 증인 모두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요건은 아니나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2인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을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1069(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을 통해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 2인 이상의 각 증인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봉서표면의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내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효력이 있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만일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적합할 때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1071).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의 유언을 취하지 못할 경우 선택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태라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하지 않고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먼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1인에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작성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증인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면 그날부터 7일 내에 위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인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일 급박한 사유가 질병일 경우 바로 그날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귀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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