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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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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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 절차 안내
1. 사망 당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일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사망일로부터 3~5일 이내
피상속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 사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고]
② 상속재산 조회를 합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4.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① 상속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유언, 협의, 조정‧심판 등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행해야 합니다(국세청 참고).
③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④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6. 상속 개시 후 2년
① 상속세 세무조사가 행해집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후 6개월~2년 이내에 세무조사).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8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채를 공제받거나 부당한 가산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 전의 상속인 |
신청방법 | ‧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www.gov.kr)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
3. 조회 내용
금융거래 |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주택금융공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장학재단 ‧ 보험회사, 증권회사 ‧ 미소금융재단 ‧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드사, 리스사 ‧ 우정사업본부 ‧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 종합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 대부업 신용 정보 ‧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국세 | ‧ 국세 체납액 ‧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 환급 세액 |
연금 | ‧ 국민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유무 ‧ 공무원 연금 |
토지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지방세 | ‧ 지방세 체납 내역 ‧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 환급 세액 |
자동차 | ‧ 자동차 소유 내역 |
4.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됩니다.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 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으실 상속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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