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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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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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효도하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더 잘해주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텐데요, 이렇게 ‘효’라는 도덕적 인자를 상속이라는 법적 요소로 평가해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법에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중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특별히 부양(효도)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고려하자는 제도인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극진히 모신 자녀가 있고, 부모님께서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신 경우, 먼저 효도의 몫으로 50%(5억 원)를 공제합니다. 그랬을 때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5억 원을 상속법에 따라 효도한 자녀를 포함한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첫째는, 자식들 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 때 기여분을 정하는 기준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재산액 등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효도의 정도나 기간, 다른 형제들의 협력 정도,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질환의 상태 등등의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경향은 어떨까요?
부양의무를 당연시하던 전통이 무너져내림에 따라 법원이 부양의무를 응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며 병간호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법원이 최근에는 ‘여러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탰다면 기여분으로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확실한 경향성에 따라 기여분 제도는 당연히 상속 설계의 한 테마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효도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유언을 하였다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부모가 스스로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유언하고 떠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의 규율 내에서도 법정 상속 제도는 법으로 정한 상속인에게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고전적으로 남겨 둔 가족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습니다. 즉 누군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법에 의해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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