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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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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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
1.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 ‧ 부동산, 주식, 예금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 |
간주 상속재산 | ‧ 조세 회피 방지, 실질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 상속재산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규정 ‧ 상속인의 소명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
2. 추정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 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 보상금 등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교통사고‧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4. 주요 상속재산의 종류별 평가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세액 계산 흐름도” 참조]
구분 | 평가방법 |
토지 | ‧ 개별 공시지가 : 인터넷(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 인터넷(www.realtyprice.kr)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 시가 (다만, 고시된 기준 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 건물 평가 방법으로 산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일반건물 |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 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 시가(양도), 건물 기준 시가(상속, 증여)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 | ‧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 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 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 |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 ‧ 평균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3분의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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