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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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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6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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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


 

1.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부동산, 주식, 예금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

간주 상속재산

조세 회피 방지, 실질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규정

상속인의 소명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2. 추정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 보상금 등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교통사고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4. 주요 상속재산의 종류별 평가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세액 계산 흐름도참조]

 

구분

평가방법

토지

개별 공시지가

: 인터넷(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 인터넷(www.realtyprice.kr)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 시가

(다만, 고시된 기준 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 건물 평가 방법으로 산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 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 시가(양도), 건물 기준 시가(상속, 증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 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 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평균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

비상장 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3분의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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