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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소개 유언과 법‘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임,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
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
하더라도 무효(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 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2조).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유언은 법정 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우리「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자녀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6조).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민법 제859조 제2항).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민법 제931조).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 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의2).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으로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민법 제940조의6).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까지).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 가능(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신탁법 제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1093조).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민법 제1066조제1항)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이나 직접 쓴 것을 복사한 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한다.
작성의 연 · 월 ·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뜻한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본인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1073조제1항).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음(「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 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附款)을 뜻한다.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뜻한다.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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